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9.17 2019가단8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16. 12. 5.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6. 12. 31.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1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