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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6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2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 06:30 경 인천 남동구 구월 4 동 호구 포로 782 모래 내시장 언덕 사거리에서 피해자 B(55 세) 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돈이 많이 나오면 신고하겠다며 시비를 걸며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치고 장대 우산으로 수회 찌르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사진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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