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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B1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00: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소재 모래마을 사거리의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작은 구월 사거리 쪽에서 간 석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 던 피해자 C(50 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양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오토바이 속도)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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