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이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1:29 경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746 작은 구월 사거리 교차로를 모래마을 사거리 방향에서 선수촌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37세) 운전의 E 클릭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고도)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 비 2,45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견적( 청구) 내역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