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라는 상호의 유류판매소 대표자인바, 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에는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7. 8. 18:00 위 유류판매소에서 유독물 관리자 참여 없이 함부로 호스를 연결하여 D에게 유독물인 톨루엔 등을 판매함으로서 유독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0조 제4호, 제24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인 소부코트희석제(일명 : 소부신나)가 자동차연료로 유통되고 있자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7. 8. 18:00 공주시 C에서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구입하여 저장한 후 미상의 비율로 혼합, 제조하여 D에게 유사석유 3,000리터 FRP 용기 1개, 1,000리터 FRP 용기 2개에 4,100리터를 나누어 주입하여 줌으로서 시가 4,1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