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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06 2013고단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9:00경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황지동 소재 태광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태백보건소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의 신호등이 녹색신호이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좌회전하다가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이스타나 차량 내부 및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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