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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8가단12422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16,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10. 21. 새벽 6시경 출근하여 운행을 준비하던 중 복통과 두통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후천성 대뇌동정맥루‘를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6. 3. 21. 원고에게 ‘원고는 발병 전 업무상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후천성 대뇌동정맥루는 원고의 기존 질환이므로, 이 사건 상병 및 후천성 대뇌동정맥루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19. 기각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9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던 중 육체적인 피로 누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2018. 6. 8.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중 이 사건 사고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관련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과 업무부담 경감 등의 보호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연장근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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