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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3 2015나11135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재경비유(이하 ‘재경비유’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B 외 5필지 지상에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2003. 3. 28. 재경비유로부터 이 사건 사업 중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1) 피고는 재경비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비층 104호(공급면적 305.22㎡, 대지면적 28.20㎡), 비층 105호(공급면적 95.42㎡, 대지면적 8.81㎡), 비층 106호(공급면적 86.38㎡, 대지면적 7.98㎡), 비층 107호(공급면적 116.13㎡, 대지면적 10.73㎡), 4층 4119호(공급면적 15.99㎡, 대지면적 1.43㎡)를 아래와 같이 분양받았다. 부동산 계약일 분양대금(원) 계약금(원) 중도금 (원, 5회 분납) 잔금(원) B층 104호 2004. 4. 22. 460,114,000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계는 460,112,000원이어서 총액과 차이가 있으나, 일단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의1)의 기재에 따른다. 92,023,000 46,011,000 138,034,000 B층 105호 192,956,000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계는 192,958,000원이어서 총액과 차이가 있으나, 일단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의2)의 기재에 따른다. 38,591,000 19,296,000 57,887,000 B층 106호 174,474,000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계는 174,472,000원이어서 총액과 차이가 있으나, 일단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의3)의 기재에 따른다. 34,895,000 17,447,000 52,342,000 B층 107호 272,459,000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계는 272,460,000원이어서 총액과 차이가 있으나, 일단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의4)의 기재에 따른다. 54,492,000 27,246,000 81,738,000 4층 4119호 2004. 7. 9. 66,466,000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계는 66,468,000원이어서 총액과 차이가 있으나, 일단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의5 의 기재에 따른다.

13,293,000 6,647,000 1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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