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4. 16. 원고가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1층 104호, 105호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음 분양금액 분양금액 부가가치세 총 공급금액 942,334,000원 56,540,040원 998,874,040원 납부 방법 구 분 계약금(20%) 중도금(30%) 잔금(50%) 납 부 일 계약시(2011. 4. 16.) 2011. 5. 31. 준공시 납부금액 분양가격 188,466,800원 282,700,200원 471,167,000원 부가가치세 11,308,010원 16,962,010원 28,270,020원 총 액 199,774,810원 299,662,210원 499,437,020원
나. 이 사건 상가가 2011. 9. 21.경 준공되면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2011. 9. 21. 피고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그 중 1층 104호 점포는 2013. 2. 25.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4.경 이 사건 각 점포 중 1층 104호 점포에 관하여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층 105호 점포는 아직 임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전체 공급금액 중 799,774,81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3. 7. 피고에게 115,552,29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액의 일부인 144,580,770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