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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21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1 원심법원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고단1306호, 2013고단1328호, 2014고단29호(각 병합)호 사건으로, 제2 원심법원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845호, 927호(병합)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징역 2년 및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2. 5. 5.자 번호계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계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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