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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38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그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제1 원심법원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정373호 사건으로, 제2 원심법원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정578호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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