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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노243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선하지 소송 사건을 소개받은 사실이나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선하지 소송이 끝나갈 즈음 뒤늦게 F을 만나게 되었고, F의 요구에 의해 부득이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있거나 갈취 또는 사취에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선하지 소송 사건에 관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F에게 피고인의 사무장 I을 통하여 현금 1,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당심 증인 I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강력하게 금품을 요구한 F 측의 잘못이 더욱 크다고 볼 수는 있으나, 결국 피고인이 자율적인 의사로 법률사건 소개비 조로 금전을 제공하였고 그 액수가 적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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