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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고정2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말경 서울시 서초구 C 지하철 D 14번 출구 근처 E에서 피해자 F에게 “형사 고소장 및 민사 소장을 작성해주고 채권 회수를 도와 준 후 회수된 금액의 20%만 수수료로 가져가도록 하겠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려 준 돈은 한 달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1,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형사 고소장 및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채권을 회수해 주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지인 G으로 하여금 2014. 1. 1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일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초구 C 지하철 D 14번 출구 근처 E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채권회수금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채권을 회수해 주기로 약속하고 채권회수를 위해 고소장을 작성해 교부하고, 2014. 1. 10.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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