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13 2016고단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0: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 리니지(서버 시드랏슈)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6억 아데나와 게임 아이템 8축복받은 나이트발드의 양손 검을 도합 7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서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대금을 받은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머니 6억 아데나와 게임 아이템 8축복받은 나이트발드의 양손 검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무통장 입금증, D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