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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7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1) 2014.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C 명의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한 대가로 C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오후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C 명의 계좌에 20만 원을 송금한 대가로 C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4.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위 E 부근에서 C의 처 F 명의 계좌에 20만 원을 송금한 대가로 C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E 부근에서 C로부터 흰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15.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9.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대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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