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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381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D의 모이고, 피고는 E의 모이다.

E은 2007. 1. 18.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기 2008. 12. 30., 이자 연 15%로 하여 대여하였고, D는 C의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이후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2011. 12. 24.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07. 1. 23.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기 2008. 1. 30., 이자 월 190만 원으로 하여 대여하였고, D는 C의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이후 그 변제기가 2011. 12. 25.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대여금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2.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C, D, F(D의 동생, 이하 C, D, F를 통칭하여 ‘C 등’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07. 1. 18.부터 2012. 6. 20.까지 116회에 걸쳐 피고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합계 213,265,000원 피고의 2018. 4. 27.자 준비서면에서는 ‘2011. 10. 24. 1,875,000원을 입금하는 등 총 213,640,000원을 입금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금융거래내역(갑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는 ‘2011. 10. 24. 1,500,000원을 입금하는 등 총 213,265,000원을 입금하였다’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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