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D의 모이고, 피고는 E의 모이다.
E은 2007. 1. 18.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기 2008. 12. 30., 이자 연 15%로 하여 대여하였고, D는 C의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이후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2011. 12. 24.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07. 1. 23.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기 2008. 1. 30., 이자 월 190만 원으로 하여 대여하였고, D는 C의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이후 그 변제기가 2011. 12. 25.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대여금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2.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C, D, F(D의 동생, 이하 C, D, F를 통칭하여 ‘C 등’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07. 1. 18.부터 2012. 6. 20.까지 116회에 걸쳐 피고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합계 213,265,000원 피고의 2018. 4. 27.자 준비서면에서는 ‘2011. 10. 24. 1,875,000원을 입금하는 등 총 213,640,000원을 입금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금융거래내역(갑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는 ‘2011. 10. 24. 1,500,000원을 입금하는 등 총 213,265,000원을 입금하였다’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