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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9 2013가합1013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J’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D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 L는 K의 이사이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원고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자들이다.

나. K의 양수도계약 체결 및 그 경위 등 피고 B은 지인인 M을 통해 K를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N와 함께 K를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N가 2011. 4. 30. 양수를 포기하자 단독으로 K의 양수자가 되어 2011. 4. 8.부터 2011. 11. 6.까지 K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간의 금전거래 1) 피고 B, C, D 가) 원고는 2011. 5. 18.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11. 8. 18.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K, 피고 D이 같은 날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1 계약’이라 하고, 위 대여금을 ‘1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K의 공장, 기계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경료받았다. 다) 피고 D, K를 대리하여 원고는 2011. 5. 19.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O에게 1 계약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O은 같은 날 증서 2011년 제4680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24.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11. 9. 30.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K는 같은 날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2 계약’이라 하고, 위 대여금을 ‘2 대여금’이라 한다

). 마) K, B, C는 2011. 8. 24. 원고에게 K의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K의 주식 30%를 채무완제시까지 원고에게 양도하며, 1, 2 계약에 따른 채무 원금 400,000,000원을 2011. 9.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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