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2. 23. 축사 보수공사 현장에서 지붕 보강 작업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어 낙상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늑골 다발성 골절, 흉부 타박상, 척수 손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제1요추 방출성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하지부 다발성 열상 및 타박상, 말총의 손상, 뇌 타박상, 두피 열상, 양측 족부 타박상, 신경성 방광, 골반부 타박상, 골반 및 넓적다리 장경골 띠증후군, 기능성 장운동장애’(이하 ’최초 승인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초 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아 2013. 3. 21.까지 치료하였고, 요양 종결 후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3. 7. 12. 피고에게, ‘말총의 손상, 제1요추 방출성 골절’(이하 ‘재요양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재요양신청을, ‘마미 증후군, 제5요추 협부 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외상성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이하 ‘추가상병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각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4. 이를 모두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극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 대소변 장애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