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5구단183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아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하부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2. 2. 29. 에이치빔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표재성 대퇴동맥 파열, 뇌진탕증, 경부 염좌’(이하 ‘기존 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2. 피고에게 기존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경부 및 요배부 다발성 근막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30. 관련 법령과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승인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근육 수축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상당히 기여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