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6. 4. 공사 작업 중 중량물이 떨어져 머리 부위에 부딪힌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경추 염좌, 미간부 피부괴사’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고 2007. 11. 30.까지 치료를 받았다.
그 후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돌출(탈출)’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1. 12. 3.까지 치료를 받았다
(이하 원고가 2011. 12. 3.까지 치료를 받은 위 각 상병을 ‘과거 승인 상병’이라 한다). 원고는 2013. 9. 2. 피고에게,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돌출(탈출)’(이하 ‘재요양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재요양신청을, ‘경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이하 ‘추가상병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각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3. 이를 모두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 종결 이후에도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원고가 진료를 받은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재요양신청 상병은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고, 추가상병신청 상병들은 추가상병 요양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원고는 2007. 6.경 외상 후 목, 어깨 및 팔에 통증을 동반하는 신경근병증성 경추 추간판 질환과 경추 후관절 증후군으로 진단 하에 경추 경막외 차단술, 수차례의 척추후관절 차단 및 두차례의 후근정중신경분지 차단술을 양쪽 경추 제3, 4, 5, 6, 7번에 시술하여 통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