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77] 피고인은 2019. 6. 18. 14:40경부터 18:36경 사이에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240원 상당의 소고기 부채살 1팩, 시가 7,140원 상당의 소고기 부채살 1팩, 시가 7,500원 상당의 김밥 3팩, 시가 4,000원 상당의 파전 1팩 등 합계 27,88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58] 피고인은 2019. 7. 16. 13:45경 거제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6,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구강청결제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구강청결제 1개 등 합계 58,2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위 편의점을 나가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범행 및 적발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단, 2019. 7. 16.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고단1458 사건)
1. D,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품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