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어릴 적 이웃에 살던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B(63세)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지체장애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찾아가 치료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7. 21:1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42cm, 망치머리 길이 4cm)를 휴대하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가 방문을 시정하여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려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방문의 문틀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문틀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치료비를 달라는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 피해자가 “알았다”는 말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