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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3가단500613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2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8.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2008. 6.경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협동관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수급받은 회사들이다. 2) 원고는 피고들이 대표사로 선정한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일하던 중 2010. 10. 28. 09:50경 지상 22층(옥상층) 공조실의 비계 수정작업 중에 클램프를 잡고 일어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바닥 방수턱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제2요추 분쇄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추락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함에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추락에 대비한 안전그물망을 설치하거나, 안전고리 등의 안전장구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들의 관계는 공동수급체로서 그 법적 성격은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사고는 공동수급체 조합이 공동으로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공동하여 불가분채무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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