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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7.14 2011노2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가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로부터 영화 K의 수입배급사업의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을 K의 수입잔금 지급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한 바 없고 실제 K의 국내개봉을 진행하다가 미국에서의 개봉연기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뿐이어서 N를 기망한 바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이 N에 대하여 K 수입잔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 6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배임의 점 I는 영화 Q의 저작권자인 P사로부터 Q를 국내에 배급할 수 있는 사용허락만을 받았을 뿐 위와 같은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N 측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I와 N 사이에 작성된 양도증의 내용은 N에게 Q의 극장 배급자로 선정되도록 우선협상할 지위를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적 의미의 양도담보가 아니어서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들은 N의 동의를 받고 Q를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를 통해 배급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영화수입업체인 I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배급팀장, 피고인 C은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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