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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23 2020노18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칼날...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2019고합116호 사건 'E에 대한 상해는 승낙에 의한 것이다.

F를 칼로 찌른 적이 없다.

설령 당시 F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상해는 피고인이 F가 든 칼을 뺏기 위하여 F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발생한 것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이 F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E, F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2019고합129호 사건 I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I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2019고합167호 사건 피고인은 2019. 2. 20. 14:10경 부산 중구 C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하러 온 L에게 일방적으로 모욕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9. 2. 24. 18:50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O 식당에서 거스름돈을 원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을 주려고 한 위 식당 주인 N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 N가 피고인의 손에 맞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 N를 때린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2019. 2. 24. 22:07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R에서 위 식당 주인 Q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 Q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위 L, N, Q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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