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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3 2013노33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배임죄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그 중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상고를 하자,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위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면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은 이미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는 영화 Q의 저작권자인 P사로부터 Q를 국내에 배급할 수 있는 사용허락만을 받았을 뿐 위와 같은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N(대표이사 O, 이하 ‘N’라고 한다) 측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I와 N 사이에 작성된 양도증의 내용은 N에게 Q의 극장 배급자로 선정되도록 우선협상할 지위를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적 의미의 양도담보가 아니어서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들은 N의 동의를 받고 Q를 주식회사 S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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