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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6 2012노1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피고인들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무고죄에 대하여) F와 Q 사이에 개인적인 통화가 317차례, 검찰직통 전화를 통한 통화가 170차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F가 편파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사건의 수사를 진행한 것이 분명하여 피고인 A의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제1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L이 식칼로 피해자 Q를 찔렀다는 내용의 Q와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L과 피고인 L측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L이 Q를 향하여 식칼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의사가 발급한 소견서의 기재 내용 및 소견서 발급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등에 의하면 Q가 왼쪽 허벅지에 입은 상처가 칼에 찔린 자상임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L이 식칼로 Q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옆구리를 찔러 상처를 입혔고, 피고인 A이 Q의 뒤에서 Q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L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L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를 인정한 제2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L에 대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제2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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