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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9 2014고정2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말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5. 말경 진주시 B에 있는 C학교 정문 부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Ⅰ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6. 초순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진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Ⅰ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대금 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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