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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4.8. 선고 2009추213 판결
재결처분취소
사건

2009추213 재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변론종결

2010. 2. 25.

판결선고

2010. 4.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09. 10. 27.자 중해심 제2009-24호 재결 중 "원고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는 부분의 재결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이 사건 해양사고의 발생과 재결의 내용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여객선인 B(총 톤수 431톤)는 2009. 4. 19. 11:30경 거제시 소재 실전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하여 진해시 소재 속천여객터미널로 향하였고, 연안통발어선인 C(총 톤수 1.96톤)는 같은 날 05:00경 진해시 행암동 물량장에서 도다리잡이 통발 54개를 적재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는데, B와 C가 같은 날 12:12경 북위 35도 06분 26초, 동경 128도40분 35초(진해항 입구 마당여등대로부터 약 290도 방향, 약 338미터 해상)에서 서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해양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해양사고 당시 B에는 선장인 D을 포함한 선원 6명과 여객 71명이 승선하고, 차량 16대를 적재하고 있었고, C에는 선장인 원고만 승선한 상태였다.

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09. 10. 27. 이 사건 해양사고에 관하여 "이 충돌사건은 B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의 전방을 횡단하는 C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C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D의 1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원고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원인규명재결과 징계재결, 시정권고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시정권고재결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결은 C가 이 사건 당시 8.5노트의 속도로 항해중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B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유지선으로서 취하여야 할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해양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사실 이 사건 해양사고는 B가 항로를 위반하고 B의 선장 D이 전방에 경계 요원을 두지 않고 항해 장비인 레이더도 가동하지 않은 채 혼자 조타실에서 육안을 이용하여 직접 배를 운항하는 등 전적으로 D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했을 뿐이고, 이 사건 당시 원고는 C를 8.5노트 이하의 저속으로 고정하여 놓은 채 통발 양승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으며 배 위에는 이미 양승작업을 마친 통발들이 쌓여 있어 시야에 방해를 받았고 B가 항로를 위반하여 갑자기 이 사건 장소에 나타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여 B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뒤늦게 근접한 B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저속으로 C를 움직이면서 통발 양승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박하게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해양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은 전혀 없거나 지극히 경미하다고 할 것임에도 C의 과실이 30%라는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시정권고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각급 해양안전심판원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 이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바(해양사고심판법 제5조 제2항, 제3항), 이 때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한편 해양사고심판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해 양사고심판법 제51조) 형사소송절차와 유사한 심리구조를 택하면서도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점, 해양사고의 원인과의 관련성이란 본래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에 관하여는 행정청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판단 여지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점, 특히 시정이나 개선의 권고재결의 경우 그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어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상의 의견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개선을 권고할 사항과 해양사고 간의 관련성은 반드시 엄격한 인과관계의 틀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해양사고가 남긴 교훈을 살려 향후 유사한 해양사고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시정이나 개선 권고 등이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느냐는 규범적·법적 문제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또한 선박 충돌사고의 경우 과실이 무거운 쪽 선박의 관련자에게만 시정권고 재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가벼운 쪽 선박의 관련자이더라도 그에게 시정이나 개선을 할 사항이 있고 그러한 사항과 해양사고 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이상, 시정권고재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추20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을 1, 2, 3, 4호증과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① B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인 E 주식회사가 위 선박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로부터 2009. 1. 19.부터 2010. 1. 31.까지 임차하여 거제시 소재 실전여객터미널과 진해시 소재 속천여객터미널간 항로에 투입하여 운항하고 있던 선박으로 2009. 4. 19. 11:30경 선장 D을 포함한 선원 6명과 여객 71명이 승선하고 차량 16대를 적재한 가운데 거제시 소재 실전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하여 진해시 소재 속천여객터미널을 향하였는데, 선장 D은 익숙한 항로라서 레이더는 작동하지 않고 육안 경계에만 의존하여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1:57경 잠도 서방 약 200m 거리에서 화도와 도투마리암 중앙을 향하여 진침로를 약 16도로 조정하였고 같은 날 12:07 경 화도와 도투마리암 중앙을 지나면서 진해만의 대죽도를 조타목표로 하여 진침로를 약 10도로 변침한 후 조타실에 함께 있던 기관장과 조타 수를 입항준비를 위해 내보내고 혼자 조타 및 경계를 병행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는바, 위와 같이 같은 날 12:07 경 진침로를 약 10도로 변침할 무렵 B의 우현 약 40도 방향, 약 1.1마일 거리에서 C가 B의 선수 전방을 향하여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D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2:12경 B의 선수 우 현부가 C의 선수 좌현부에 충돌하게 된 사실, ② C는 연안통발어선으로서 같은 날 05:00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원고 혼자 승선한 채 도다리잡이 통발 54개를 적재하고 조업차 진해시 행암동 물량장에서 출항하여 대율도 부근과 대일산 남서 연안에 각 통발 27개씩을 던진 다음 대일산 남서 연안에 던진 통발들을 먼저 건지고 같은 날 12:07경 대율도 부근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항해를 시작하면서 진침로를 약 300도, 속력을 약 8.5노트로 조정하고 상갑판에서 이미 건진 통발을 정리하다가 C의 선수 약 20도 방향, 약 1.1마일 거리에서 B가 C의 선수 전방을 향하여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2:12경 B와 충돌하게 된 사실, ③ 이 사건 해양사고로 B는 손상을 입지 않았으나 C는 좌현 선수부 선체외판과 조타실 등이 파손, 전복되었고, 원고가 바다로 추락하면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사실, ④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남동풍이 초속 8-10m로 불었으며 1m 내외의 파도가 일고 있었고 시정은 양호했던 사실, ⑤ 이 사건 사고장소는 B의 항로를 벗어난 지점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시정권고의 적정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B의 선장 D은 혼자 조타를 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까지 C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항로의 전방을 횡단하는 C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는 등 운항을 부적절하게 하였고, 원고도 C에 혼자 승선하고 항해하면서 어구정리를 하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B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B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는 등 운항을 부적절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B의 선장 D이 위와 같이 부적절한 운항을 한 것이 이 사건 해양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운항도 결국 이 사건 해양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해양사고의 경위와 시정조치 권고의 필요성 및 권고된 시정조치의 내용에 비추어, 해양사고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이 사건 해양사고가 남긴 교훈을 살려 향후 유사한 해양사고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시정권고재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주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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