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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추138 판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소송
사건

2012추138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취소소송

원고

A

피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변론종결

2012. 10. 25.

판결선고

2012. 11. 2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2. 6. 5.자 중해심 B 재결 중 원고에 대한 징계재결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해양사고의 발생 및 재결의 내용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어획물운반선인 C(총 톤수 21톤, 선장 D)는 2011. 11. 10. 01:00경 덕적도 북서쪽 10 내지 15마일 해상에서 다른 어선들로부터 5톤 정도의 어획물을 받은 후 같은 날 01:30경 그곳을 출발하여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2011. 11. 10. 02:40경 인천 옹진군 선미도 북방 약 4.2마일 해상(북위 37도 21분 00초, 동경 126도 02분 00초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연안자망어업 어선인 E(총 톤수 7.93톤, 선장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여 C의 구상선수부로 E의 우현 기관실 수면 아래 외판 부위를 양 선박의 선수미선 기준 약 82도 각도로 충돌하는 이 사건 해양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2. 6. 5. 이 사건 해양사고에 관하여 "이 충돌사건은 C가 야간항해 중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망 닻줄에 매달려 정박 중인 E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E가 규정된 정박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선미 작업등만 점 등한 채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D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원고를 견책 한다"는 내용의 원인규명 재결, 징계 재결을 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재결'), 그 재결 이유에서 '양 측의 사고발생원인 제공비율은 C가 70%, E가 30% 정도로 배분한다'고 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이 사건 재결에서 이 사건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하면서 사고발생원인 제공비율을 원고 측인 E에 30%를 배분한 다음, 원고를 견책한다고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양사고 당시 E는 주기관을 정지한 채 어망 닻줄에 연결된 부이에 배잡이줄을 걸어 선수에 묶어 매달린 상태로 정박하고 있었고, 그 선장인 원고는 정박등을 켜지 않은 채 선미 갑판 상부에서 아래로 비추는 백열등 2개를 켜 둔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이 사건 해양사고는 원고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정박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선미 작업등만 점등한 채 E를 정박해 두고도, 정 박당직을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 과실 정도 등을 감안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로써 견책의 징계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는 이 사건 재결 이유 중 사고발생에 대한 원인 제공의 비율 배분에 관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결의 이유에서 한 판단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재결 이유에서 한 판단이 장차 이 사건 해양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의 책임비율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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