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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23679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2015.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과 피고 지비지니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이포럼 주식회사)는 2004. 12. 2.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매매대금 74억 원에 매매하면서 신탁회사에 처분신탁등기를 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면 피고 지비지니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2009. 8. 25. 위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 피고 A, 수익자 피고 지비지니스 주식회사,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피고 지비지니스 주식회사는 2009. 8. 25.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과 사이에 질권설정자 피고 지비지니스 주식회사, 질권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 채권최고액 442억 원으로 하여 위 신탁계약의 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수탁자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위 질권설정에 동의하였다. 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2011. 3.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 신탁토지 지상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031,680원을 수령하였고, 위 신탁토지에 관하여는 2013.경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어 신탁계약상 처분사유가 종료되자 2014. 6. 23. 부동산 보관인 선임 및 권리이전 결정에 기하여 수익자인 피고 지비지니스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은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2012. 9.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피고 A이 위 신탁토지에 대한 2011년 및 2012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139,581,150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요구하고, 원고가 수익권 질권자로서 신탁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 A에 대한 우선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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