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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348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1. 8. 17.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은 2011. 2. 17. 주식회사 제이디지매니지먼트(이하 ‘제이디지매니지먼트’)와 사이에 대출금액 7,700,000,000원, 이율 연 12%, 지연이율 연 25%, 기한이익상실시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이율 적용, 여신기간만료일 2012. 2. 17.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에이스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0,010,000,000원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제이디지매니지먼트는 2011. 7. 1.부터 원리금의 지급을 하지 않아 2011. 8. 1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 15. 기준 대출원리금은 합계 12,471,087,738원(원금 7,700,000,000원 지연이자 등 4,771,087,738원)이 남아 있는 사실,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대출원금 7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기한이익상실일인 2011. 8. 17.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근보증한도액인 10,0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제이디지매니지먼트 및 피고를 형식상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고, 에이스저축은행도 이를 양해하여 이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보증서를 작성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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