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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2122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4,748,163원 및 그 중 2,9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9. 27.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4,888,347,783원을 이자율 연 10.5%, 지연배상금률 연 25%(6개월 이상), 여신기간만료일 2011. 9. 27.로 각 정하여 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2014. 12. 3.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금 4,888,347,783원과 이자 및 연체이자 4,796,400,380원이 남아 있다.

다.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9,684,748,163원(= 4,888,347,783원 4,796,400,380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의 일부인 2,93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인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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