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흉기인 커터 칼날로 피해자를 위협한 바 없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할 뿐이고 특수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강취피해품이 J 한 상자에 불과하고 현장에서 회수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하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8세로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 한편,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