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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0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문을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이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사정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병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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