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연히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닿은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준강제추행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25세로 동종전과 없고 이건 범행 모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있고 누범기간에 이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