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브랜하임(이하 ‘브랜하임’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1. 9. 1.부터 2012. 6. 2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이하 ‘이 사건 1차 퇴직’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퇴직 이전에 브랜하임으로부터 2012. 2. 임금 50,000원, 2012. 3.부터 2012. 5.까지 임금 3,000,000원, 2012. 6. 임금 899,990원 합계 3,949,9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11. 브랜하임에 다시 입사하여 2012. 12. 1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이하 ‘이 사건 2차 퇴직’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2차 퇴직 이전에 브랜하임으로부터 2012. 8. 임금 666,660원, 2012. 9.부터 2012. 11.까지 임금 3,000,000원, 2012. 12. 임금 599,990원 합계 4,266,6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브랜하임을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 합계 8,216,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임금 청구 소송(청주지방법원 2013가소21554호)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6. 17. 송달되어 2013. 7. 2.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B,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인 이 사건 1, 2차 퇴직을 기준으로 발생한 각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합계 6,000,000원(3,000,000원 3,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5. 6. 17. 원고의 이 사건 2차 근로 당시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합계 3,000,000원을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고, 잔여액 1,750,431,357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