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6,043,460원 및 그 중 79,043,460원에 대하여는 2013. 4.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기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6. 8. 18. 이를 사임한 후 같은 날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었고, 2009. 8. 18. 피고의 이사직에서 퇴임하여, 2009. 10. 9. 퇴임등기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다시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그 후 2012. 10. 19. 원고에 대한 사내이사 퇴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2. 12. 및 같은 달 14.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17. 피고에게 ①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9.부터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 ② 2008.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3개월분의 임금 10,779,000원, 2009. 및 2010. 각 1년 동안의 임금 43,116,000원, 28,868,640원, 2011. 1.부터 2011. 4.까지 4개월분의 임금 5,476,080원 미지급 임금 합계 88,239,720원(= 10,779,000원 43,116,000원 28,868,640원 5,476,080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그 문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25.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차19458호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임금 합계 199,239,720원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14. 신청서 각하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1. 16. 원고에게 '피고가 2012. 11. 15. 대여금 1억 원을 변제하였으며,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은 2008.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10,767,540원, 2009. 1년 동안 30,317,580원 합계 41,085,120원만을 인정하고, 2010. 1.부터 2011. 4.까지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임금청구권이 없으며, 원고가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 피고 소유의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량 리스료 등의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