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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20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건물 2차 903호에 있는 ㈜C 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5. 1.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 5월부터 2013. 2월까지 임금 각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2 항, 제 36 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6. 4. 6. 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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