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5 고단 1781』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22. 경부터 2014. 9.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244,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023,3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22. 경부터 2014. 9.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502,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4,253,34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2107』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7. 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0,821,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912,4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7. 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140,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1,744,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