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7 2019나31563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C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C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금원 중 20,000,000원은 피고가 속한 선교공동체(D)가 2013. 7. 11.부터 2013. 7. 15.까지 E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대여했던 2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 10,000,000원은 피고가 소속된 선교공동체와 필리핀에서 프린트 렌탈사업을 동업운영하기로 하고, 필리핀에서 채용한 F에 대한 임금으로 받은 것인데, 위 선교공동체 회원 E가 2014. 7. 21.부터 2014. 10. 23.까지 5차례에 걸쳐 1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변제할 금액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로 2013. 11. 13. 10,000,000원, 2013. 11. 22. 10,000,000원, 2014. 1. 3. 6,000,000원, 2014. 1. 25. 4,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송금과 관련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C 명의의 계좌로 각 금원을 송금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

거나, 이 사건 각 송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