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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2.08 2011가단2811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원, 피고 C는 5,000,000원, 피고 D은 3,500,000원, 피고 E은 3,19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1. 7. 11. 10:58경 경찰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① 소외 F 명의의 농협 계좌(G)으로 1,450만 원을, ② 소외 H 명의의 대야농협 계좌(I)로 1,600만 원을, ③ 소외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920만 원 합계 39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위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위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3,500,000원, 위 J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3,19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이거나, 또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하여 원고에게 위 이체된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부당이득금 혹은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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