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4.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2. 2. 16.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부산 중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위락시설,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용도의 ‘D모텔’(변경 전 상호 : ‘E모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급인을 F, 공사대금 231,000,000원,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2012. 3. 16.까지로 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명의자는 F로 되어 있으나, 피고는 G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F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159,4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동수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의무를 연대보증하였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9,4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발생근거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 12.경부터 자신의 처남인 F와 함께 ‘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인테리어 공사 등 대내적인 업무는 F가 맡고,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는 등의 대외적인 업무는 피고가 분담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경 원고에게 ‘G’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자신의 명함(갑 제11호증) 및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예상견적서(갑 제3호증)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