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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2 2018가단714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2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C건물 6,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사우나 및 찜질방(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을 운영할 예정이던 원고는 2014. 8.경 피고와 이 사건 사우나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5.경 공사를 착공하여 2015. 1. 25.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우나에는 벽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피고의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닌 기존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일 뿐이고,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우나의 하자가 복합적 원인으로 발행한 부분이 있는 등 오로지 피고의 공사상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책임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3. 본안전항변(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도과 에 관한 판단: 배척

가.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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