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0. 10. 22. C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2. 11. 30.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4.부터 이 사건 공사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세종청사관리사무소로부터 하자보수를 요청받아 그때부터 한국리페아 주식회사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도급주어 하자보수를 이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3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4.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이유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갑3호증, 갑4호증, 갑15호증의 1 내지 28, 갑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규정된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공익채권’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출재로 인한 구상권 또는 대한민국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로 지출한 비용 중 피고의 지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