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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0436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43,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C 지상에 있는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5. 26.부터 2014. 7. 15.까지 피고에게 합계 140,000,000원을 지급했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4. 8. 16.경 합의해지 되었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는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우선, 피고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결과물을 인도받은 후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670조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도급인을 D 주식회사로 알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원고의 지시에 따른 것이거나 원고의 사용상 하자이거나 피고가 공사한 것이 아니거나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시공한 것일 뿐,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등 참조). 갑 제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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