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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240907
청구이의(변경 전: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차전17667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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