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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54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6차4262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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