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6730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4206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4206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