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73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24325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24325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